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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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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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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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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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