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 (채용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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