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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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