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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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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4.14>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23.10.17>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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