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2조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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