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 (전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전직의 요건일반군무원전직시킬전직소속직무직급필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1.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2.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4.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