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 (전직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1.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2.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4.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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