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0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25.12.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