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삭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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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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