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삭제 <2025.12.23>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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