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7조 (소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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