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7조 (경력의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12.19>
1.같은 직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2.임용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3.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시보 기간
③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④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1.직군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2.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4.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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