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4조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일반군무원행정기관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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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21.11.30, 2025.12.23>
②제1항에 따른 휴가(병가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4.7.30, 2025.3.18, 2025.12.23>
③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병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으로,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 또는 군의관의 진단서"로 본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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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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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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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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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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