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4조 (소청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소청의 심사심사소청심사위원회자료필요하다고물어보거나접수하였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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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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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