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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4조 · 소청의 심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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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4조(소청의 심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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