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소청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4조(소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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