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제척ㆍ기피ㆍ회피징계위원회준용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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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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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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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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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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