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1조 (항고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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