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보정명령 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93조(보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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