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전문군무경력관전직국방부장관이일반군무원임용권자전직시험전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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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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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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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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