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8조 (항고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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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1.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3.불복의 요지 및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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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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