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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8조 · 항고의 제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1.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3.불복의 요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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