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2(징계감경)
①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1.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가.「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공적
나.「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다.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2.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4>
1.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