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1조 (결정서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서의 송부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결정서소청인과처분권자결정서송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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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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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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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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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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