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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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승진임용제42조 · 승진심사제42조의2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43조 ·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43조의2 · 근속승진임용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4조 ·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46조 · 특별승진임용제46조의2 ·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제46조의3 · 임명장 수여제47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