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8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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