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1조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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