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8조 (경력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1.5>
②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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