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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 전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전보)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1.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2.일반군무원이 승진되거나 강임된 경우
3.전보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일반군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
4.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025.12.23>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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