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전보일반군무원직위보직권자전보해서보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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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1.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2.일반군무원이 승진되거나 강임된 경우
3.전보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일반군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
4.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③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025.12.23>
④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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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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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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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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