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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8조 · 진술권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진술권 등)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4, 2021.10.14>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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