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8조 (진술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술권 등징계등징계위원회심의대상자사실조사구술로간사학식ㆍ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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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4, 2021.10.14>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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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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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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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