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6조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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