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