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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의2조 · 근속승진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11.5>
1.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2.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3.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일반군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일반군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3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5, 2021.11.30>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9.11.5>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9.11.5, 2024.10.29>
삭제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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