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1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12.30, 2016.11.22,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각각 총평정점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7.1>
③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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