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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