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3조 (5급 승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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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②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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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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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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