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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3조 · 5급 승진시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5급 승진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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