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6조 (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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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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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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