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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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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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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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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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