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3조 (재항고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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