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0조 (인사평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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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인사평정서)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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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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