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0조 · 항고에 대한 조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