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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의3조 · 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2.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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