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서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