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 (직무 분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2.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3.체육교관
4.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5.연구원
6.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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