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 (직무 분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직무 분야 등직무분야전문군무경력관시험비행조종사정찰기ㆍ무인기항공조종교관국방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2.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3.체육교관
4.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5.연구원
6.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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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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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