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7(재심청구)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4조의7(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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