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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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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