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교육훈련군무원시보교육훈련부대국방부장관이보직권자직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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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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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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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