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9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평정자
2.확인자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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