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7>
1.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3.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