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보직관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보직관리의 기준일반군무원직위보직권자보직관리교육훈련기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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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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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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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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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