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 (시험의 출제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②삭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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