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시보임용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23>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이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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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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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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