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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 채용후보자 임용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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