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채용후보자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