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3조 (후임자 보충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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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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