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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2.소청인의 친족
3.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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