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2.소청인의 친족
3.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②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