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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27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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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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