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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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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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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