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8조 · 평정의 조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평정의 조정)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평정의 분포율
2.부대 간의 균형
3.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