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공무원임용령심사인사위원회일반군무원승진임용승진시험총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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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1.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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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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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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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