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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 ·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1.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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