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1.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
③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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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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